슈퍼마켓에서 면세매출비율이 5% 이하일 때도 공통매입세액 불공제 계산을 해야 하나요?

    2025. 7. 18.

    슈퍼마켓의 면세매출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도 공통매입세액 불공제 계산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원칙: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비율만큼 불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면세비율이 5% 미만이라도 안분 계산을 해야 합니다.
    • 소액 기준: 해당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안분 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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