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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고 작성해야 하나요?

    2025. 7. 18.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나누는 과정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중요한 부분이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의 의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나누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 안분 계산 대상: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이어야 합니다.
      •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이어야 합니다.
      •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이 아니어야 합니다.
    • 안분 계산 방법: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여기서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안분 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하지 않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단,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합계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 신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취득한 재화를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여 공급가액을 안분 계산하지 않고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
    • 정산: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등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고, 확정신고 시에 정산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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