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자와 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경우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은 전력을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공급자)가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자(신청인)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기요금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공급자와 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력을 소비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임대인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그 범위 내에서 실제 전력을 소비한 임차인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