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와 여기어때에서 발생한 매출이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8.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통한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결제대행업체 미등록: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세 신고 시 처리: 해당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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