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자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간편장부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2025. 7. 18.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간편장부에는 '대표자 인출금'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대표자 인출금 처리: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 용도로 자금을 이체할 때는 이를 '대표자 인출금'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사업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빙 자료 보관: 모든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철저히 보관하여 사업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 구분: 사업용 계좌는 사업 관련 거래에만 사용하고, 식비나 의류비 등 개인적인 지출은 별도의 개인용 계좌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금액을 개인용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용 계좌에서 해당 지출을 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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