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임시 사업자 등록 상태에서는 부모님 명의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사업자 통장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통장은 사업자 본인의 명의로만 개설이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연봉제 계약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변경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과거 수수료 비용을 인식했는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