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사업자 등록자가 상속 전 기존 부모 명의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사업자 통장을 개설할 수 있나요?

    2025. 7. 18.

    아니요, 임시 사업자 등록 상태에서는 부모님 명의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사업자 통장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통장은 사업자 본인의 명의로만 개설이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 통장 개설의 기본 원칙: 사업자 통장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 본인의 명의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투명한 회계 관리와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상속 전 사업자 등록: 부모님 명의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부모님의 사업체에 귀속된 것이므로, 상속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상속인이 해당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통장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 임시 사업자 등록의 한계: 임시 사업자 등록은 정식 사업자 등록 전의 임시적인 상태이므로, 이를 통해 사업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식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사업자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명시된 의무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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