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연습장의 직전년도 매출이 얼마를 초과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9.
스크린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 스크린골프연습장과 같은 체육시설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일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복식부기는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등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장부 작성 방식이며, 전문적인 회계 지식이 필요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스크린골프연습장은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간편장부는 가계부처럼 수입과 매출, 거래처 등의 정보를 일정별로 정리하는 비교적 간단한 장부입니다.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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