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2024년 6월에 구입한 감가상각자산의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9.
2025년 7월 1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2024년 6월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전환일 직전 과세기간(2025년 상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등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간이과세 기간 동안 매입한 재고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과거에 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공제 조건: 차량운반구와 같은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 후 2년 이내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만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건물·구축물은 취득 후 10년 이내여야 합니다.
- 경과 과세기간 수 산정: 차량운반구의 경우, 2024년 6월 취득 후 2025년 7월 1일 전환 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1년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로서 경과된 기간을 1년 단위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 신고서 제출: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등 신고서'를 전환일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가 승인되면 해당 재고매입세액은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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