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에 550만원에 구입한 차량의 감가상각 및 과세전환 시 세무상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9.
2024년 6월에 550만원에 취득한 차량은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 차량으로 보이며, 2025년에 폐업할 경우 잔존재화 계산이나 처분손익 없이 폐업월까지 감가상각비만 반영하면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5년 동안 상각하며,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폐업 시에는 미상각 잔액을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해당 차량은 2024년 6월에 취득되었으므로, 2024년에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취득가액 550만원을 5년(60개월)으로 나누어 월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이를 폐업월까지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취득 시 연간 감가상각비는 110만원(550만원 / 5년)이며, 2024년에는 7개월치인 약 64만 1천6백6십7원(110만원 * 7/12)이 감가상각됩니다. 2025년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월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반영합니다.
폐업 시 처리: 폐업 시에는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7항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나 처분손익 계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