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비품 110만원 구입분에 대한 재고품등 신고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7. 19.

    2025년 7월 1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110만원에 구입한 비품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전환 시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 확인: 간이과세자였을 때 구입한 자산 중 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품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며, 취득 후 2년 이내의 기계, 비품 등에 대해 재고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고서 작성: 신고서에는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재고매입세액 계산 내역,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일, 자산 보관 장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대상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이력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계산 방법: 비품과 같은 감가상각자산(기계, 비품 등)의 재고매입세액은 '취득가 × 10% × (1 - 경과기수 × 25%)'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경과기수는 취득일로부터 전환일까지의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의미합니다.
    • 제출 시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빙이 없거나 미발급 시에는 공제가 불가하며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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