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임대료 월 90만원의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과 직접 신고하는 것 중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가요?

    2025. 7. 19.

    월 임대료 90만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직접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직접 신고가 유리한 경우:

      1. G유형 단순경비율 대상자: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신고서'에 서명하여 팩스로 보내거나 홈택스 또는 전화로 간단히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2. F유형 단순경비율 대상자: 이 유형 또한 직접 신고에 무리가 없습니다.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유리한 경우:

      1. 성실신고 확인 대상사업자: 세무사의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외부 조정 대상 복식부기 의무자: 세무사의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3. 복식부기 의무자 (외부 조정 대상자 제외):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세무대리인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4.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간편장부 대상자: 세무사를 통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 간편장부 대상자: 복잡성이 증가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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