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급여가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해당 급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대표이사의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