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인 경우에도 배당 및 이자수입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의료보험료가 추가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9.

    네, 70세 이상이더라도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역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세대 단위로 부과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득보험료 부과 기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 전체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 외에도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에 재산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의 보증금과 월세 금액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노인 경감 혜택: 65세 이상 또는 70세 이상 노인 세대의 경우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할 때 적용되는 것이며,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부과되는 추가 보험료와는 별개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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