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제비에 대해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7. 19.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구입, 공연·영화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 종이 신문 구독 등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근로소득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카드사별 문화비 총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누락된 금액이 있다면,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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