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 임차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면세 대상인가요?

    2025. 7. 19.

    중계기 임차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수익사업에 해당: 조세심판원은 아파트 대표회의가 이동통신사 중계기 설치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은 행위를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에 해당하며 수익사업으로 판단됩니다.
    • 지속적/반복적 수령: 비영리단체라 할지라도 장소 제공에 대한 대가를 수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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