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개업한 경우 청년사업 소득감면을 2025년에 신청할 수 있나요?
2025. 7. 19.
아니요, 2022년에 개업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시라면 2025년에 신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되기 때문에, 2022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첫 매출이 발생했다면 감면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따라서 2025년에 신청하더라도 감면 기간은 2022년부터 계산되어 실제 감면 혜택을 받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려면 가능한 한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감면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