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접대비의 적격증빙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7. 19.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했을 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건당 1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반드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사용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접대비 한도 초과 시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