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현금화하여 내 계좌로 송금할 경우 한국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9.

    네, 암호화폐를 현금화하여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현금화한 자금으로 부동산 등 고액 자산을 취득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금출처조사 대상: 국세청은 PCI 시스템(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증가액, 소비 지출액 등을 비교하여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암호화폐 투자 수익은 현재 과세 유예 대상이지만, 해당 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소비를 할 경우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자금출처조사 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해야 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암호화폐 매매 수익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거래소 자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며, 해외 거래소 이용이나 개인 지갑을 통한 거래 등은 입증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투자 수익으로 고액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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