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가 해외 매입분을 장부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19.
간이과세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매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매입 증빙 처리 방법은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므로, 매입 증빙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거나 외부 감사에 대비하여 매입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매입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매입 증빙이 없으면 매출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통관을 통해 물품을 수입한 경우, 통관 과정에서 발행되는 관세청 통관신고서와 구매를 증명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계좌이체 내역서 또는 구매 계약서 등을 매입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이나 개인 통관의 경우, 통관신고서가 발행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매입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외 거래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매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수입 시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보관하고 정확한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입력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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