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창고로 사용할 때 임대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9.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이고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임대인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월차임과 보증금 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빙 처리: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라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비용 처리: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료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송금영수증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