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신용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19.
네, 개인용 신용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 여부: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업용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자 전용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비용 인정: 세법상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사용된 경우, 대표자 명의의 어떤 카드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의 장점: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하면 카드 사용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증빙 자료를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액 공제를 위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 제출이 면제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비용 처리가 간소화됩니다.
주의사항: 등록된 카드는 반드시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은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기명 전환된 지역화폐, 기프트카드 제외), 직불카드, 백화점 전용카드는 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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