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을 하는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가 상반기 매출에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
2025. 7. 19.
네, 택시업을 하는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라도 상반기 매출에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 의무: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0'으로 신고하는 무실적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가산세: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장기간 미신고 시 직권 폐업 처분 및 사업자등록 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연관: 부가가치세 신고는 향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도 연관되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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