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직원이 있을 때 음식점 카드 사용 금액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9.
네, 음식점에서 직원이 있을 때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한 음식점 카드 사용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거:
- 직원 식대 및 회식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사용인에게 음식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음식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다만, 해당 지출이 사회 통념상 과도하지 않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여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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