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손님 전용 주차 정기권을 구매했을 때 세금계산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9.
네, 카페에서 손님 전용 주차 정기권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거:
-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내방 고객을 위한 주차료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증권회사가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특정 고객들에게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주차료를 부담해주는 경우, 해당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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