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 기숙사 용도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세무 및 법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직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세무 및 법적 측면에서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세: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직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원(소액주주 임원 제외)이나 친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경비 처리가 불가하며 인건비로 처리됩니다.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이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직원이 법인 소유의 기숙사를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낮은 임대료로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이익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이 직원의 상시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직원의 복리 및 근로 편의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증여세: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 가액 × 2% × 3.79079'로 계산하며, 부동산 시가 약 13억 1,800만 원을 초과해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0억 원인 주택의 경우 취득세는 3천만 원입니다.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