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체가 접대비 목적으로 불공으로 매입한 골프용품을 상품 매입분으로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요?

    2025. 7. 19.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접대비 목적으로 매입한 골프용품을 상품 매입분으로 공제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접대비가 사업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고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실제 접대 목적으로 사용된 골프용품을 상품 매입으로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골프회원권 매입세액 불공제 사례: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이라 하더라도, 실제 이용 실태가 접대 목적으로 확인될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골프용품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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