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9.

    면세 공산품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품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1차 가공을 거친 것 포함) 및 소금 등이 해당됩니다.
    • 공제 요건: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합니다. 면세 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등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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