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골프용품이 상품 매입 목적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접대 목적의 경우: 골프용품을 거래처 접대 등 접대비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접대비 관련 지출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상품 매입 목적의 경우: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골프용품을 매입하는 경우, 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골프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할 골프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경우: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인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지출이 모든 임직원에게 균등하게 적용되는 등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