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중간예납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9.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실제 사업 실적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원칙: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중간예납 기간: 부가가치세는 상반기(1월~6월)와 하반기(7월~12월)로 나뉘어 1년에 두 번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제1기(1월~6월) 예정신고는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제2기(7월~12월) 예정신고는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입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특례: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고지 받아 납부합니다. 그러나 사업 부진 등으로 해당 기간의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 실적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다만, 예정부과기간(1월~6월)에 대한 예정신고 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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