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한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7. 19.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양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1만원을 가산합니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한도로 적용됩니다.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활용폐자원은 취득가액의 3/103, 중고자동차는 취득가액의 10/110을 공제합니다.
-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이나 특정 사업자(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등)로부터 수령한 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 날까지 전송한 경우, 건당 200원(연간 공제한도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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