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입점 음식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신용카드 전표의 공급자가 백화점 명의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9.
백화점 입점 음식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전표의 공급자가 백화점 명의로 되어 있다면,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제 불가 사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직접 발행해야 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음식점의 경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백화점)가 다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의 과거 해석 사례에서도 동일한 논리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 백화점이나 휴게소 등에 입점한 음식점은 음식물 공급자가 백화점이나 휴게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입점 음식점은 음식점업이 아닌 기타 업종으로 분류되어 면세 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2/102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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