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비용명세서 작성 시 임직원전용보험과 관련하여 복식부기자와 성실신고대상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7. 19.

    업무용승용차 비용명세서 작성 시 임직원전용보험과 관련하여 복식부기의무자와 성실신고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2024년부터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을 경우, 관련 비용 전체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성실신고대상자 및 전문직 업종 사업자: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인정됩니다. 다만, 일반 개인사업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을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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