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기준으로 산정한 급여가 신고 급여로 인정되나요?
2025. 7. 19.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기준으로 산정된 급여는 신고 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 급여만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총지급액의 의미: 원천징수명세서의 '총지급액'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시에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해야 합니다.
- 비과세 소득 제외: 식대, 보육수당,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수당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시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 비과세 항목을 포함하여 신고했다면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총급여액의 정의: 총급여액은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과세대상 급여를 말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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