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로 발급)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