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분기별로 해야 하는지, 반기별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9.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는 상반기(1월~6월)와 하반기(7월~12월)로 나뉘어 연 2회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1분기(1월~3월)와 3분기(7월~9월)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예정고지를 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확정신고 기간에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즉, 연 1회 신고가 원칙입니다.

    • 조기환급: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등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 기간 전이라도 매월 또는 매 2개월분을 신고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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