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 사유가 꼭 있어야 하는지와, 7월에 구입한 노트북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내년에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9.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에 노트북을 구입하셨다면, 해당 매입이 조기환급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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