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은 개인에게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과 동일한 세금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9.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은 개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의 세금 혜택은 다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B2B)에서 주로 발행되며,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금영수증은 개인 소비자 또는 간이과세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행되며, 개인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비용 처리는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개인은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라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세무상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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