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을 수기로 입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9.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을 수기로 입력하는 경우, 일반전표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금액집계표'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홈택스 부가세 신고 화면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처리' 메뉴로 이동하여 [발행내역조회] 버튼을 클릭해 해당 신고 기간의 신용카드 매출 내역을 조회하고, VAT를 포함한 총액을 '과세매출분'에 입력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도 같은 방식으로 조회하여 입력한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 간이과세자: 홈택스 간편신고 절차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금액집계표'를 작성하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을 입력하는 단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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