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일과 관계없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일이 1월 1일이 아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생한 매입세액이라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