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9일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해당 과세기간 내 창업이 아니어서 1~6월에 사용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9.
2025년 7월 19일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만 받을 수 있으며, 환급 대상이 되는 거래는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한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2025년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해야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7월 19일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이전의 매입세액은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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