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에 사업자등록을 해도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비용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일반과세자로서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9.
아니요, 2025년 7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일반과세자로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 시점의 중요성: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사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환급을 받고자 하는 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는 2025년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면 해당 기간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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