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용역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외국인환자를 병원에 연결해주는 경우, 외국인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출한 숙박 및 차량 등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경우 숙박 및 차량 비용은 의료용역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