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19.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 항목은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분 매입세액: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 없이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했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의제매입세액: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재고매입세액: 사업자가 보유한 재고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면세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 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재화를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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