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7. 19.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소득 실현 시기 분산: 금융소득은 연간 합산으로 계산되므로, 예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일부 금융소득의 실현 시기를 다음 해로 미루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증여 활용: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소득 주체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증여 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증여 후 발생하는 소득은 자녀의 소득으로 잡히므로 부모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 활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저축보험(비과세), 펀드/상장지수펀드(ETF), 외화예금 등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ISA 계좌를 활용하면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