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대신하여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결제하는 경우, 해당 진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비를 결제하는 경우, 해당 진료비는 유치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상품 판매대금 중 알선수수료와 외국인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병원 진료비를 구분하여 계약하고,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대리하여 병원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결제하는 경우, 해당 병원 진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유치업자가 진료비를 대신 지급하는 것은 대리 결제에 해당하며, 유치업자의 본래 사업 활동인 알선 수수료와는 별개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