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에서 도시가스 배관공사 인테리어 비용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19.
음식점업에서 도시가스 배관공사 및 인테리어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처리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아닌 구축물로 처리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비용:
인테리어 비용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공제 대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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