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발생하는 급여항목 중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에 사회적협동조합이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의료기관 운영 사업 중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