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잘못 발행한 경우, 해당 취소는 수정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6월에 발행하고 7월에 취소했다면 6월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기능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