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간이과세자의 상반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 금액이 2,400만원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19.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간이과세자의 상반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 금액은 2,400만원이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해당 상반기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대상인데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