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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에서 당뇨소모성 재료 매출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공단청구액만 매출로 잡아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9.

    아닙니다. 약국에서 당뇨소모성 재료를 판매할 때 공단청구액만 매출로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당뇨소모성 재료 매출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므로, 환자 본인부담금과 공단지원금을 모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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